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,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전 문
[회신]
「국세기본법」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'판결'이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위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 OOO(이하 “질의자”라 함)는 쟁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’09.4.3.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보상금은 공탁을 한 후
- 위 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․납부하였음
- 질의자는 ’09.7.22.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결정에 불복하여
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, ’16.9.1. 토지보상금 증액
판결이 확정되어 ’16.11.3. 증액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함
2. 질의내용
○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
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후 보상가액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26조
【납부의무의 소멸】
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.
1. 납부·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
2.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
3.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
○
국세기본법 제26조의2
【국세부과의 제척기간】
① 생략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1.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: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
1의2.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: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
2.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(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)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: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
3.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
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: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
- 이하 생략 -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
【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】
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.
1.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(이하 "과세표준신고기한"이라 한다)의 다음날. 이 경우 중간예납·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2.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
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.
1.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
2.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
3. 공제·면제·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(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,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"공제세액등"이라 한다)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
【행정소송의 제기】
①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,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,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.
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(증감)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,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.
○
행정소송법 제3조
【행정소송의 종류】
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.
1. 항고소송: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
2. 당사자소송: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
3. 민중소송: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
4. 기관소송: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. 다만,
헌법재판소법 제2조
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.
○ 법규기본2014-559, 2014.12.17
[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]
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「국세기본법」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「국세기본법」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.
○ 대법원 2004두11459 ,2005.2.25
구 국세기본법(1989. 12. 30.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, 소득세, 방위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,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위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,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,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(대법원 1994. 8. 26. 선고, 94다3667 판결 ; 1996. 9. 24. 선고, 96누68 판결 등 참조), 또한 위 법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,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.
○ 대법원2003두1752 , 2004.06.10
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(1993. 12. 31.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,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,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,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○ 징세46101-2277, 1998.08.24
【제목】
당해 국세의 처분청(국가)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도 그 판결에 따른 처분을 1년내 할 수 있는 것임.
【질의】
1) 1992. 7. 19 상속인 사망 당시 채무 금 5억원이 민사소송 진행중이므로 채무 5억원을 상속세 신고
2) 1994. 6. 30 처분청이 위 채무액을 미 확정채무로 보아 채무불공제 상속세 부과결정(민사소송 진행중이므로 채무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 안함)
3) 1998. 1. 20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 채무액이 3억원으로 확정
질의내용 : 위와 같은 경우 확정된 채무액 3억원에 대하여 대하여 1998. 7. 현재 상속세 감액결정 가능여부(갑설, 을설)을 질의함.
〈갑설〉 상속개시 당시 미 확정 채무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998. 1. 20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일부터 1년간은 감액 결정할 수 있음. (
국세기본법
제 26조의 2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미 확정된 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준용)
〈을설〉 1992. 7. 19 상속개시일로서 1998. 1. 19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감액결정할 수 없음.
【회신】
국세기본법 제26조
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-4-4…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(경정)도 할 수 없는 것이며,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(국가)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.